스팸방지정책

㈜프로웨어(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또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회사의 스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스팸(메일, 문자 등)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 회사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회원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회원은 모두 아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8.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9. 회사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수신자의 불법 스팸 수신 최소화를 위해 불법스팸, 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5.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며,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원은 스팸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개인이용자의 아이디당 문자 발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모임 공지 등) 초과전송이 가능합니다.